부강중학교 운영위원회 개정규정
- 개정 1998. 03 .19
- 개정 1998. 05 .07
- 개정 1999. 04 .06
- 개정 2000. 04 .19
- 개정 2004. 07 .14
- 개정 2006. 02 .27
- 개정 2008. 04 .15
- 개정 2011. 04 .05
- 개정 2012. 02 .08
- 개정 2013. 02 .14
- 개정 2017. 02 .16
- 개정 2020. 04.21
- 개정 2020. 09.22
- 개정 2023. 04.11
제1 조( 목적)
제2 조( 위원의 정수)
운영위원회의 위원은 8명으로 하되, 학부모위원 4명,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3명, 지역위원 1명으로 구성한다.
제3 조( 선출관리위원회)
-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각각 구성한다.
- 선출관리위원회 위원은 공정하고 적법하게 선거사무를 처리하여야 하며, 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하거나 입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으며 후보자가 되고자 할 때에는 그 위원직을 사퇴하여야 한다.
- 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선출공고, 선거인 명부작성, 위원의 후보자 등록, 선거공보, 투ㆍ개표, 당선자 공고 등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시부터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.
-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2명, 학부모 1명으로 구성하되, 학교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호선한다.
-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2명으로구성하되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추천하여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.
- 운영위원 선출과 관련하여 이 규정과 관계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선출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.
제4조(학부모위원 선출)
-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전체가 참가하여 직접투표로 선출하되, 직접투표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, 우편투표, 전자적 방법(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)에 의한 투표 등에 따라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.
-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하며, 전체 학부모에게 그 내용을 가정통지 하여야 한다.
-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.
-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, 후보자의 출마 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 공보물을 제작하여 가정통신문 또는 모바일앱 등을 통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.
- 학부모는 선거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. 투표자는 가구당 1명으로 하고 투표는 1인 1표 단기명으로 한다.
- 개표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득표자 순으로 당선자를 결정하되,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순으로 당선인을 결정한다. 다만, 당선자가 임기 개시 전 사퇴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차 순위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.
-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.
-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항의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.
-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장은 선거 결과 당선인을 학교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안내하여야 한다.
-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위원 선출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자체 지침 등으로 정할 수 있다.
제4조의1(교원위원 선출)
- 당연직 교원위원인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 중에서 선출하되,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으로 선출하고 투표는 1인 1표로 한다.
-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.
-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.
-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하며, 단기명 투표 방법으로 한다.
- 선출관리위원장은 개표결과 위원정수에 해당하는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동수 득표자가 있어 위원정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. 다만, 당선자가 임기 개시 전 사퇴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차 순위 다수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한다.
-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.
-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4조제1항의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교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.
-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장은 선거 결과 당선인을 학교홈페이지, 게시판 등에 공고하고 교직원회의 시에 안내하여야 한다.
-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원위원 선출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자체 지침 등으로 정할 수 있다.
제4조의2(지역위원 선출)
지지역위원은 임기를 같이할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. 다만, 동수 득표자가 있어 위원정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.
제4조의3(선출일)
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 만료일 10일 이전에,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 전까지 선출한다.
제5 조( 보궐선출)
)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선출하되, 남은 임기가 6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1 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제6 조( 위원의 임기 및 개시일)
-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- 보궐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-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.
제7 조( 위원의 자격)
-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「국가공무원법」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.
- 위원은 다른 학교 및 유치원의 운영위원을 겸할수 없다.
- 지역위원의 경우 본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예산·회계·감사·법률 등 전문가,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, 본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사업 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, 본교를 졸업한 자, 그 밖에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.
- 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 또는 지역위원으로 선출된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은「국가공무원 복무규정」제26조 및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소속기관의 장의 사전겸직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.
제7조의1(위원의 자격상실)
- 학생의 졸업·전학 및 퇴학, 교원의 전보,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에는 당연 퇴직된다. 다만, 학부모위원의 경우 자녀가 졸업하더라도 해당 학년도말까지 위원의 자격을 유지한다.
-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운영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그 위원의 자격이 상실된다.
- 위원 선출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, 학력, 경력 등의 주요 내용에 거짓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
-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운영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그 위원의 자격이 상실된다.
- 위원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본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·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
- 위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, 회기 중에 사퇴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, 폐회 중에는 위원장의 결정으로 사퇴할 수 있다.
제8 조( 위원장 및 부위원장)
- 운영위원회에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각 1인을 두되, 교원위원이 아닌 운영위원 중에서 선출한다.
-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,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. 다만,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. 다만,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. 이 경우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.
- 위원장과 부위원장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이 가능하며,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.
-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.
제9 조( 위원의 임무)
-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수당 등의 비용을 지급받지 아니한다.
-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, 이를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.
- 위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본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·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.
-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 외에는 일체 비용을 부담 지워서는 아니 된다.
제10 조( 운영위원회 기능)
- 운영위원회는 「초·중등교육법」제32조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과 「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제15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한다.
- 운영위원회는 「초·중등교육법」제32조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과 「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제15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한다.
- 운영위원회는 영 제59조의4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사전에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. 다만, 학교장이 사전에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였을 때에는 생략할 수 있다.
- 학교 홈페이지
- 학부모(총)회
- 가정통신문
-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
- 운영위원회는 영 제59조의4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사전에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. 다만, 학교장이 사전에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였을 때에는 생략할 수 있다.
- 학생 설문조사
- 학생회(대의원회)
-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
- 학교 홈페이지
- 학부모(총)회
- 가정통신문
-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
제11 조( 소위원회 등의 설치)
- 운영위원회는 학교급식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학교급식소위원회를 두어야 하며, 기타 심사를 위하여 예ㆍ결산, 교육과정, 사회교육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.
- 학부모, 교원, 학생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내외의 자생조직의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·발언할 수 있다.
제12 조( 회의 및 소집)
-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매년 7월 중 개최한다. 다만, 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회의는 학교장이 위원임기 시작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한다.
- 임시회 소집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
-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의결로써 이를 정한다.
- 운영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.
- 제1항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일시, 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위원장은 회의개최 7일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안건을 첨부하여 개별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위원장이 긴급한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- 회의일수는 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.
- 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한다. 다만,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- 운영위원회는 회의개최 시 가정통신문, 학교홈페이지, 학교게시판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,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학부모, 교직원, 학생, 지역주민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- 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.
제13조(회의록 작성 및 공개)
-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 일시, 장소, 참석자, 안건, 발언요지, 결정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고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.
- 제1항에 따라 작성한 회의록은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못하는 사유를 명확히 기재하여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-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,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
- 공개될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
- 학생 교육 또는 교권 보호를 위하여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 말에 예·결산 내용을 포함한 운영위원회의 활동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학교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다음 회의 시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. 다만, 비공개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제14 조( 의안의 제출·발의)
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제출하거나 발의한다. 다만,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.
제15 조( 의사 및 의결 정족수)
-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.
-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.
제16조(건의사항 처리)
- 학교운영위원회에 학교운영 등과 관련된 건의를 하고자 하는 학부모, 학생, 지역주민은 위원 1명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- 위원장은 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다.
- 건의서를 소개한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건의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.
-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채택한 건의 중 학교장의 권한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학교장에게 이송하고 학교장은 그 처리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- 위원장은 건의의 처리 결과를 건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제17 조( 교직원의 출석 발언)
운영위원회는 교직원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, 학교장은 교직원 중 관계자를 운영위원회에 참석시켜 학교장이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고 답변하게 할 수 있다.
제18 조( 전문가 등의 의견청취)
운영위원회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전문가의 의견을, 학생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대표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제19조(심의결과의 통보)
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.
제20조(규정의 개정)
-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연서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.
- 제안된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3일 이상의 기간 동안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.
- 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위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.
제21 조( 간사)
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실장을 당연직 간사로 하고, 서기를 별도 지정 할 수 있다.
제22 조 ( 운영위원회 운영경비)
위원의 연수 시 교통비와 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회계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다.
부 칙
- ( 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( 최초의 위원 임기개시일) 이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1997 년 4 월 1 일부터 개시한 것으로본다.
- ( 경과조치)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제29 조 및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ㆍ 운영에 관한조례 제9 조에 규정된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.
부 칙 (1998. 3. 19)
-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이 규정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본다.
부 칙 (1998. 5. 7)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 칙 (1999. 4. 6)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 칙 (2000. 4. 19)
- ( 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(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은 이 규정에의하여 선출된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.
부 칙 (2004. 7. 14)
( 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 칙 (2006. 2. 27)
( 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 칙 (2008. 4. 15)
( 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 칙 (2011. 4. 5)
( 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 칙 (2012. 2. 8)
( 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 칙 (2013. 2. 14)
( 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 칙(2017.02.16.)
-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(학교운영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 조치) 이 규정은 2017년에 선출된 위원부터 적용한다.
부 칙 (2020.04.21.)
( 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 칙 (2020.09.22.)
( 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 칙 (2023.04.11.)
( 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